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총정리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총정리

본 글은 국토계획법에 나온 용도구역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좀 더 깊게 파악하시고 싶은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되도록 쉽게 다루려고 하였으며 개념, 5개 구역(개발 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 조정·수산자원 보호 및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공통사항 및 중복지정 여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법에서 설명하는 용도지역에 대해 기술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땅)의 용도를 사전에 정해둔 구역으로 용도지역과 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역·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각종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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