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할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사항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할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사항

본 글은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주택 예비 매도자, 공인중개사 및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국세청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도소득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가기 요지 다주택자이신 분이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용도 변경하고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질의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최초 취득한 날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회신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부친이 주택을 2000년 11월에 취득. 자녀에게 2017년 12월 증여 자녀가 2020년 11월 상가(근생)로 용도변경. 이후 2022년 5월 매도(양도). 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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