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사용승낙에 따른 합의서 및 각서


지상권사용승낙에 따른 합의서 및 각서

지상권사용승낙에 따른 합의서 및 각서 지상권설정권자(토지소유자 및 돈을 빌린 사람)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심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지상권자가 됨)는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1순위로 근저당권을 확보해하겠죠. 타인이 1순위로 건물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채권최고액이 있다면 지상권자에겐 심각한 타격을 주겠죠. 둘째 건물 신축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엔 건물 철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셋째 중간에 건물을 팔 경우입니다. 지상권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사항을 합의서를 통해 받아둠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죠. 지상권사용승락서는 대지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지상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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