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_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_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기 때문에 1년간 부가세 신고하는 1기분, 2기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직전년도 중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역에 관해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면세매출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저는 부동산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팁을 주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은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1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환산해서 간주임대료까지 합산하여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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