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되는 규모는 대부분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는 구조였습니다. 2018년 포항 지진 등의 영향으로 면허등록되고 검증되는 건설업체만 건축하도록 법 제정을 했죠.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인 건설 업체의 수가 상당히 적어서 무늬만 건설업체가 하고 면허대여해서 건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해석하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가 무조건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과 같네요. 연면적이 200(대략 60평) 초과 건축물 연면적이 200(대략 60평) 이하 건축물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을 자세히 보면 단독주택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대만 주거 가능한 단독주택의 경우 60평 이하의 경우 직영도 가능하다는 문구입니다. 소규모 건축을 할 경우 건설업체가 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건축할 수도 있지만 비용 증가 등의 단점도 있...
#소규모건축물
원문링크 : 60평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건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