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묘지, 금양임야 상속세 공제_상속세는 2억까지 공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선산, 묘지, 금양임야 상속세 공제_상속세는 2억까지 공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선산은 보통 공동 지분으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입니다. 지역마다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을 물려받은 것을 합산해 보면 가액이 작아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등기나 증여등기를 한순간 대략 3개월 정도 상속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선산의 가치가 얼마길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 상속 및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선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 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도인 농지 증여로 선산을 물려받은 경우 증여로 물려받았을 때는 상속 때와는 다르게 여타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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