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없는 계약서 작성!?) 상가(점포, 가게) 권리금 계약서 및 특약사항 꿀팁-시리즈 1편


(실수 없는 계약서 작성!?) 상가(점포, 가게) 권리금 계약서 및 특약사항 꿀팁-시리즈 1편

실수 없는 계약서 작성!?) 상가(점포, 가게) 권리금 계약서 및 특약사항 꿀팁-시리즈 1편 상가 권리금(영업권) 거래들 많이 하시죠. 흔히 말하는 근린 생활 업종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근생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점, 편의점, 피시방, 노래방, 휴대폰 판매점, 호프집, 일식점, 베이커리, 정육점, 아이스크림점, 커피전문점, 고시원 등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이런 업종마다 권리 계약서에 들어갈 문구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업종은 꼭 신고와 영업허가권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점포도 있을 거예요. 실속 있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얘기해 봐요. 계약서의 작성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독자님께서 본인에 맞게 절차를 만드셔서 빠짐없이 사용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용어를 정리할게요. 기존 임차인 : 양도인 새로운 임차인 : 양수인 상가건물의 표시와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 대상 부동산(상가)의 표시(현황사항들) 기재가 우선이겠죠. 대지 지번,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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