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총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총정리

본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대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개념과 종류(일반·공공·재해·영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어설명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GB는 같은 뜻입니다. 개념 이축권(移築權)이란 옮길 이, 건축할 건으로 건물을 옮겨 짓거나 세울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주택·근생·공장·창고 등의 소유자가 어떤 조건에 의해 철거·멸실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인근 지역 그린벨트 내로 동일한 업종·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시는 분들께서 공익사업, 재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축권을 용마루 딱지 또는 취락지구 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딱지란 신도시·택지 개발, 재개발 등 현지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용지 매입권, 입주권 또는 이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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