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부분 상가 권리금 문제가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잘하면 덩달아 권리금도 올라가죠. 권리금은 보통 시설 권리금과 무형의 영업 권리금으로 불리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가 영업 권리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몰상식한 임대인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을 내쫓고 그 자리 내가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러면 못씁니다. 안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1항(권리금의 정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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