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특약사항)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필요한 문구들 대방출!! (제2편)


(상가계약특약사항)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필요한 문구들 대방출!!  (제2편)

권리금에 대한 부분 상가 권리금 문제가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잘하면 덩달아 권리금도 올라가죠. 권리금은 보통 시설 권리금과 무형의 영업 권리금으로 불리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가 영업 권리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몰상식한 임대인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을 내쫓고 그 자리 내가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러면 못씁니다. 안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1항(권리금의 정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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