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준수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준수

본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경험한 사항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상가 분양대행을 할 때입니다. 시행사는 개인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였습니다. 근린생활용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시공하여 상가 분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생건물을 건축 중일 때 2개 호실 상가를 매매하였죠. 시행사는 개인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때 일괄 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무시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제 사례처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돈 나갑니다.(귀찮음, 가산세 그리고 마음 상함) 세무서로부터 세금 신고 고지서를 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납부하였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매매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세법상 규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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