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골프장 과세 제도


일본의 골프장 과세 제도

일본 골프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은 다시 사단법인형, 주식회사형과 예탁금 회원형으로 나뉜다. 이 중 예탁금 회원형이 일본 골프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골프장은 2019년 기준 2,248개소로, 연간 매출액은 4억 4,600만 엔(18홀 환산 기준)이며, 그 이용객은 연인원 기준 8,487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골프장용 토지·가옥 및 상각 자산에 대하여 보유세인 고정자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골프장용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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