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손해평가사 2차]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 적과 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냉해 -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적과 종료 이후 집중호우 :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 - 가을동상해 : 서리 기온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10월 31일까지.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 ※감귤 – 0 48시간 이상 지속 일소피해 ⓵ 폭염(暴炎)으로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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