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희망이음 수급자 퇴소시 퇴소보고 방법(롱텀 포함)


사회복지사 희망이음 수급자 퇴소시 퇴소보고 방법(롱텀 포함)

오늘은 희망이음 수급자 퇴소 시 퇴소보고 방법과 롱텀 퇴소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양원에 있다보면 신고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많구나를 느끼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건 1번이 종사자 입퇴사 보고와 2번이 수급자 입퇴소 보고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하는 업무이고, 사람을 케어하는 시설이다 보니 인원의 변동이 많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수급자 입소보고 관련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인 퇴소 보고를 올려볼까 해요. 요양원에는 입소하신 어르신의 연세가 많으셔 사망하시거나,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 퇴소가 빈번한데요, 보통 입소 후 2년 ~ 3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요양시설 중에서도 요양원이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활시설이기에 그런것 같아요. 어르신의 병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노인성 질환의 경우 완치보다는 증상의 정도를 완화하여 늦추는 것이 대부분이라 상황과 등급에 따라 이용하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곰복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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