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의 원사 구성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상조업체, 수의 원사 구성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앞으로 상조업체도 수의의 원사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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