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 업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개별 근로자 건강 상태 따라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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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부터 A씨는 X공기업의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며 총무, 재무, 특정 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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