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여부 판단은?[판례]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여부 판단은?[판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사기·사기방조][공2006.2.15.(244),266] 【판시사항】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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