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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