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잃은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


"효력잃은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

"세무서에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 내도체납세금 소멸시효 영향 없다" 그래픽=아시아경제DB효력을 잃은 보험금채권을 과세관청이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세무서장에 체납 보험금 관련 세금의 기산일을 정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뒤 15년 넘게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을 받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권익위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A씨는 지난해 2월에야 보험사가 보낸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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