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보험약관, 잇단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


애매모호 보험약관, 잇단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

소비자분쟁조정委·대법원 등 의료계 입장과 다른 판단의료계 다수 의견 무관하게 보험약관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40대 A씨는 2013년과 2017년 각 1개씩 K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병원에서 ‘직장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요구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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