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아파트 입주자가 단지 내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놨는데 다음날 그 차량에 여기저기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타이어 한 쪽이 완전히 바람이 빠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은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차량을 훼손한 사람을 찾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는 물론이고 주차비로 월 1만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요?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

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