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로 용어 변경 고려해야


외로운 죽음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로 용어 변경 고려해야

지금 국회에서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고립사의 범위에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3일 한정애 의원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도 '고독사 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과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홀로 살아'고독'할 수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고독사와 유사한 단어로 독거사, 고립사,무연(無緣)사(또는 무연고 사망) 등이 있다.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이 즉, 1인 가구로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하고 발견되는 죽음으로 관계 단절 또는 고립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한편 고립사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상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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