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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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퇴근길에 을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수리비가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과실비율에 다툼이 생겨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갑은 일단 자신의 보험회사인 병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고,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지출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사안과 같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갑은 가해자인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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