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法, 비급여대상·고가 이유로 시력교정술 인정 어려워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민사단독은 메리츠화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5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안과의원에서 지난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보험사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메리츠화재는 A씨를 상대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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