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시행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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