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면… ‘이혼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살지!


어쩔 수 없다면… ‘이혼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살지!

이혼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분할 청구 이렇게# 올해 회갑을 맞은 전업주부 A씨는 1988년 결혼했다. 57년생인 남편은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지난해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80만원 받기 시작했다. 만약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A씨가 이혼한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나눠 받을 수 있을까?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1만779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11만831건의 16.1%다. 이혼 건수는 2018년 1만6000건에 비해 11% 증가했고 최근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금 분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3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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