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급여청구 가능하다 판결


법원, 요양병원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급여청구 가능하다 판결

재판부 "관련 급여 미지급, 의료법서 평등 원칙 위배…지급 근거 충분" 65세 미만 노인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심평원(피고)은 A씨가 지난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 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A씨는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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