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국민연금 받을 때 왜 소득세를 떼지?


내 돈 국민연금 받을 때 왜 소득세를 떼지?

2002년 이후 발생한 연금 대상 간이세액표 적용해 공제후 지급# 1961년생으로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수령할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가치로 약 179만원이다. A씨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국민연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A씨는 노령연금 179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2002년 이후 가입기간으로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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