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복지부,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부터 장애 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6만 9천 명)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 9천 명으로 확대되고, 바우처 지원액도 한 달에 최대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시간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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