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비…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어" / 삼성생명, 2심서도 승소


암치료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비…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어" / 삼성생명, 2심서도 승소

法 "장기입원 할 상황 아냐 직접적 치료행위만 보장대상"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 발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 치료 명목으로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뒤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2019나51118)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7년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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