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삼성생명에 또 반발했지만...보험법학회장 "정당하지 않은 주장"


보암모, 삼성생명에 또 반발했지만...보험법학회장 "정당하지 않은 주장"

전우현 보험법학회 회장 "대법원이 판단하면 비슷한 약관도 적용"암보험 입원비 지급 논쟁, 보험법 전문가도 삼성생명 근거 인정한국 최고의 보험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보험법학회'도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논란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장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냈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약관은 '작성자불이익원칙'이 적용되지만) 불명확한 약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했다면 과거 비슷한 약관에도 해당 판결 적용이 가능하다"며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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