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 보험금 다 받을 수 없다고?


남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 보험금 다 받을 수 없다고?

#캠핑이 취미인 이승기씨(가명)는 친구 김준기씨(가명)와 서로의 차로 번갈아 여행을 자주 다닌다. 얼마전 이씨의 차량으로 여행 중이었는데,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이씨를 대신해 김씨가 운전을 했다. 그러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고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5:5였다. 이씨는 예전에도 김씨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받았던 기억이 나 이번에도 본인이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씨도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보험금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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