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책임 없는 이유는?


아파트 지하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책임 없는 이유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변전실에서 불이나 차량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위탁관리인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A자동차보험사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경 이 아파트의 지하 2층 변전실에서 불이나 주차돼 있던 차량 40여 대가 훼손됐다. 이 사고로 A사의 보험 차량도 심하게 그을렸고 A사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화재는 공작물인 변전실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입대의는 변전실의 점유·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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