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송년회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재판부 "업무 연관성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드회사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다. 이 회식은 회사 내 팀의 책임자급 대상 송년회로, 1차에 이어 2차까지 진행됐다. A씨는 근처에 같이 근무한 옛 동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그 장소로 향했고 한 차례 더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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