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골절+차량수리비 280만원'이면 음주운전자 900만원 부담


'간단골절+차량수리비 280만원'이면 음주운전자 900만원 부담

타박상 입은 상대에게 보험금 500만원 지급시 전액 물어줘야일반인들 보험료는 안 내려…"2월에 선반영해 보험료율 결정"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억대의 부담금을 물게 되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상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4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떠안는 현행 약관에 비해 가해자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다.작년 11월 전북 전주에서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152%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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