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해외여행 차단…3개월 머물러야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 '먹튀' 해외여행 차단…3개월 머물러야 보험료 면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만 보험료 면제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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