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무섭지?…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눈살


민식이법 시행 무섭지?…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눈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월 20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벌금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크게 강화한 게 이 법의 취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민식이법에 맞춰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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