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빨래' 과제물, 울산 교사 '파면' 결정....연금·퇴직수당 50%


'팬티빨래' 과제물, 울산 교사 '파면' 결정....연금·퇴직수당 50%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시에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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