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만 60~65세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겪을 수 있다. 급여소득이 끊긴 고령자는 집 한 채만 보유한 ‘하우스 푸어’가 되기 쉽다.주택연금은 집 한 채만 있는 고령층 및 조기 은퇴자에게 유용하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월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한다.지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최저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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