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보험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악덕' 보험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금소연 발표...발행한 의사 이름도 없는 불법적 ‘자문소견서’ 근거로 지급 '부인'# 김 모 씨(43)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일년 후인 2018년 9월21일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간 영남대학병원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다.김 모 씨는 후유장애 장해율 56%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로 판정했다며 깎아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듬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근거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와 일면식도 없이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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