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정규 교원만 대상기간제였던 고 김초원 교사 사망보험금 못 받아부친 소송 냈지만, 대법원 상고 끝에 원고 패소 확정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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