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금보험료 정해진 기간내 못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연금보험료 정해진 기간내 못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연금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내지 못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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