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진현지)은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법원은 유족 2명에게 총 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12%의 법적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남 양산시의 다리 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여m 아래 강바닥으로 추락해 척추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4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후 척추에 영구 장애를 얻게 된 A씨는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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