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vs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이 문제다


연금 vs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이 문제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절감… 세금 혜택 팁# 1961년생 A씨는 내년 퇴직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1억원 들어온다. A씨는 이 돈을 인출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은퇴자의 고민 중 하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관한 것이다.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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