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법원 "고지의무 위반 따른 계약 취소, 민법보다 상법·일반약관 우선 적용해야”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대해 상법보다 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민법 근거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에 유리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민법이 아닌 상법, 약관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K씨는 지난 2010년 9월 S손해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상품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5대장기이식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내용이 담겨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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