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


"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기에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은 거부했다.보험약관의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보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