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민식이법과 개정된 보험약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민식이법과 개정된 보험약관

올해 자동차사고 시 책임이 강화된 법 개정과 금전적 책임이 커진 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다. 일명 '민식이 법'이다. 강화된 법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부과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 개정 시행되었다.다음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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