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홍보하더니…막상 사고 나니 "대상자 아냐" [SBS 뉴스]


"보험 보장" 홍보하더니…막상 사고 나니 "대상자 아냐" [SBS 뉴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운행 도중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킥보드를 타다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업체 홍보를 믿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7일 미국 라임 사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넘어지고 제가 잠시 기억을 잃었는데, 팔목이 다 부러지고 얼굴이 다 갈리고 그랬는데. 입원하고 수술 2번 진행하고 그랬던 거죠.] 이 씨는 라임 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내 한 보험사와 계약해 피해 보상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보고 보험사에 문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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