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 적정성 판정에 대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음에 있어 그 원인은 상해, 질병 등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어떤 환자는 입원이 아닌 통원(외래)을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다. 환자가 입원 또는 통원 중 어떠한 방식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주치의의 판단도 있겠지만 환자 개개인의 여러 복합적 문제 역시 포함돼 결정하는데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으로 나누고 입원은 보상 한도금액을 5000만원, 통원은 보상 한도금액은 30만원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금액이 높다면 입원을 통해 치료받아야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로 5000만원을 한도 내로 치료비의 80~100% 사이로 정해진 개개인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보상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백내장 치료를 예로 들자면, 백내장으로 인해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함에 있어 대부분 그 금액이 양안 1000만원 정도였다.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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