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안했어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시, 산재 보상해야”


법원 “초과근무 안했어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시, 산재 보상해야”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2년간 연구개발을 맡아오다 2018년 6월 팀장에 보임,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A씨는 일상 업무 외에도 조직재구조화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팀장 보임 10개월여 뒤인 2019년 4월 산길에서 산책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법원 “초과근무 안했어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시, 산재 보상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초과근무 안했어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시, 산재 보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