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지급"


사고 발생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지급"

[앵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질병이 완치 후 재발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사고 발생 후 13년 만에 청구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2005년, 주유소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온몸에 세척용품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습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고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각막 화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 상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08년에 만료됐다며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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